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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아동’ 출생신고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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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보
작성일22-06-16 19:22 조회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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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적 30대 A씨 부부는 2020년 2월 딸과 함께 무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90일이 넘은 뒤에도 귀국하지 않아 체류 자격을 상실했다. 이후 호텔 등에서 ‘무전숙박’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남편만 구금되고 엄마와 두 자녀는 서울의 한 모자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문제는 부모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현행법상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미등록 상태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제정안이 다음달 초 발의되는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특히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내국인에 한해서만 기록 입력이 가능해 차별 요소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내외국인에 대한 출생등록을 별도 관리하는 것이 차별이라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4011009&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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