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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꾸준히 냈는데…"보험금 한 푼도 못 받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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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보
작성일22-06-16 12:42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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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폐렴·폐질환으로 60대 어머니를 여의었다는 38세 김모씨. 집안의 장녀로 장례 절차를 모두 챙겨야 했다는 김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 앞으로 장례 비용이 청구된 것을 보고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씨는 문득 엄마가 2018년 1월에 새로 가입해 들었다던 질병사망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바로 해당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예상치도 못한 보험회사의 답변에 김씨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어머니가 보험 가입 이전 폐결핵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에 따른 조치란 게 보험회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폐결핵 치료의 경우 아주 오래전 일이고 이후 폐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던 김씨는 답답했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행을 보험이 보장해줄 것이라 굳건히 믿지만, 종종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지급 거절을 당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략)


그렇다면 위 사례처럼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이전 특정 질병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4년 넘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회사가 정상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기한은 최장 3년까지 제한돼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체결일로부터는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략)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보험 약관에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기재돼 있고, 피보험자 고지의무 위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경우엔 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경우 이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의칙에 반해 보험계약자 측을 부당하게 불이익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충분히 배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18년 7월 이전 계약이 체결된 보험 약관상에는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계약 해지권 행사 해지 기간은 3년에 한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http://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089016


자세한 기사는 출처에.

근데 보험사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급거부를 하면 소비자는 뭘 해야하나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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