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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MRI·초음파 진료비 10배↑…건보 지출 줄이고 필수의료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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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솔행
작성일23-02-07 21:02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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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률적으로 급여화한 뇌‧뇌혈관 MRI 등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ㆍ자기공명영상(MRI)은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합니다.

또,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을 최대 90%까지 늘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영주권자의 경우 장기 체류 비자를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하고, 자격 도용 적발 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증액도 추진합니다.

절감한 재정은 ▲ 중증․응급, 분만․소아분야 우선지원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 적정 보상 지급 (공공정책수가)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에 투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립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을 개선해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병원 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운영합니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 시술에 대해 가산율 현행 50%~100%에서 100%~175%로 높이고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고난도, 고위험 수술과 분만소아 진료와 관련해서도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적자 운영이 우려되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도 성과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시법 사업을 운영합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3890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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