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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모와 말다툼 후…한달간 학생 160대 때린 과외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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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swj
작성일23-05-03 20:39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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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 신체를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또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772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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