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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대신, 엄마가 받아 썼는데…보험금 무효 땐 토해내야? [그법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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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률
작성일23-10-10 09:47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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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6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씨. A씨 사망보험금은 A씨가 숨진 이듬해, 죽은 A씨 대신 미성년자인 자녀 둘을 돌보던 A씨의 이혼한 전 아내 B씨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러나 A씨가 단순 추락사고로 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서까지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보험계약 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 보험사는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지난 2015년 승소가 확정됐죠.

보험사는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전 아내 B씨와 자녀들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자 보험사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돌봐온 전 아내 B씨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까지 냈습니다.

보험사의 논리에는 ‘특유재산’(한쪽이 다 마련한 재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흔히 이혼소송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인 특유재산은 공동으로 일군 재산보다 한쪽의 고유성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씨의 생명 보험금은 B씨가 일군 재산이 아니라 A씨의 보험금을 상속받은 자녀들의 고유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다 자라 B씨의 친권까지 소멸된 이상 자녀들에게 이 특유재산, 즉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보험금 지불 당시 미성년자이던 자녀 대신 B씨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불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 그대로 돌려내라는 논리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보험금을 받은 뒤 바로 자녀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갖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양육 및 부양을 조건으로 받은 보험금이었고 양육과 부양의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보험금을 돌려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맞섰습니다. 더군다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권리(특유재산반환청구권)는 권리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입니다. 보험사가 아니라 자녀들이 주체이므로 보험사는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 받은 죽은 배우자의 생명 보험금. 자녀들에게 지급했고 자녀들 키우느라 썼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할까요? 또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권리가 보험금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 보험사에 있는 게 맞을까요?

법원 판단은

1‧2‧3심 모두 결론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각기 다른데요.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가 5일 밝힌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은 흔히 ‘보호자’라고 하는 ‘친권자’는 자녀가 그 명의로 취득한 고유의 재산(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민법 제916조)고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제야 재산 관리 권한은 보호자가 아니라 자녀의 몫이 되죠.

자녀의 특유재산은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친권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많은 양육비가 들 때만 빼놓고요. 이렇게 정당한 지출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쓴 돈을 빼고 자녀에게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은 보험사가 B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은, 자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일신전속적 권리)이 아니라 자녀의 채권자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보험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B씨가 양육과 부양으로 보험금을 다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B씨의 경우 재혼해서 다른 자녀들까지 키우고 있었던데다 약간의 돈벌이는 있었지만,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으므로 보험금을 양육비로 썼어야 한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죠.






대법원 관계자는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성년이 된 경우에 따른 재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며 “친권자가 자녀의 돈을 대신 수령한 경우 정당하게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며,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재산적 권리로서 압류될 수 있는 권리임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4355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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