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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마음대로 쓴 전과4범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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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까칠녀자
작성일23-10-16 19:16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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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로 1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절도·횡령 전과 4범에 대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달 18일 업무상 횡령·배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000여만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http://news.v.daum.net/v/2022030307214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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