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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받던 女손님 잠깐 졸았더니, 男마사지사 유사강간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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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회
작성일23-10-25 23:56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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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B씨가 잠시 조는 틈에 벌어졌다. A씨는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손을 B씨의 하의 안으로 밀어넣어 손가락으로 주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A씨가 손님이 잠시 조는 틈을 이용해 강제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유사강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ttp://v.daum.net/v/20230709102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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